회원 규칙

제 1조

(목적) 이 규칙은 정관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가입囗탈퇴와 권리, 의무의 행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

(회원의 자격) 연구원의 설립취지와 운영방식에 동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한자로 한다. 또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으로 인정한다.

제 3조

(회원의 가입)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입의사를 연구원에 전달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다.

제 4조

(회원의 탈퇴)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탈퇴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무처에 탈퇴의사를 전달함으로써 탈퇴 할 수 있다.

제 5조

(회원의 권리)

  1.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,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.
  2.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  3.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각종 세금 감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

제 6조

(회원의 의무)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7조

(제명) 연구원의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.

  1. 제5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원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

제 8조

(회비) 회원의 회비는 연 1만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
  1.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  2.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.
  3.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[ 부칙 ]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회원은 이 규칙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