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 규칙
제 1조
(목적) 이 규칙은 정관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가입囗탈퇴와 권리, 의무의 행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
(회원의 자격) 연구원의 설립취지와 운영방식에 동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한자로 한다. 또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으로 인정한다.
제 3조
(회원의 가입)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입의사를 연구원에 전달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다.
제 4조
(회원의 탈퇴)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탈퇴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무처에 탈퇴의사를 전달함으로써 탈퇴 할 수 있다.
제 5조
(회원의 권리)
제 6조
(회원의 의무)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 7조
(제명) 연구원의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.
제 8조
(회비) 회원의 회비는 연 1만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회원은 이 규칙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