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자문위원회 규칙

제 1조

(목적) 이 규칙은 재단법인 미래과학연구원 정관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

(설치) 정관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.

제 3조

(위원구성 등)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구성한다.

  1. 법인이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.
  2. 운영자문위원은 필요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3. 위원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 4조

(위원의 임기) 운영자문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 5조

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들 해촉할 수 있다.

  1.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1년 이상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  2. 위원이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 3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
제 6조

(기능)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  1. 법인 주요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2.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
  3.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

제 7조

(회의) 운영자문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.

  1.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2. 기타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 8조

(의견청취 등)

  1. 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2. 의안의 내용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심의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위원회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9조

(운영분과)

  1. 원장은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분과를 구성 할 수 있다.
  2. 운영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10조

(간사)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11조

(회의록)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녹취한 바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하며, 참석위원 3명 이상의 날인을 받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녹취 결과물과 함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2조

(수당 등)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[ 부칙 ]

제 1조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