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자문위원회 규칙
제 1조
(목적) 이 규칙은 재단법인 미래과학연구원 정관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
(설치) 정관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.
제 3조
(위원구성 등)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구성한다.
제 4조
(위원의 임기) 운영자문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 5조
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들 해촉할 수 있다.
제 6조
(기능)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제 7조
(회의) 운영자문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.
제 8조
(의견청취 등)
제 9조
(운영분과)
제 10조
(간사)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제 11조
(회의록)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녹취한 바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하며, 참석위원 3명 이상의 날인을 받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녹취 결과물과 함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 12조
(수당 등)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 1조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